답변
사업결합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취득자는 이전대가가 취득자산과 인수부채의 순액보다 큰 경우 영업권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때의 취득자는 사업결합 참여 기업 중 한 기업이 되며, 결합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에따른 회계처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종속회사가 법률적으로 종속회사이지만 회계목적상으로는 취득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결합에 대한 세부적 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