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실무자간 작성된 서류의 인정 가능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1-07-07

당사는 IT개발 업체입니다.
전년에 당사가 고객사로 부터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개발을 시작하였고, 당사는 진행율에 딸라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없슴)
프로젝트가 완성되었으나 고객사의 불만으로 검수를 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사가 합의하여 작성한 프로젝트 무효 합의서를 실무자 확인으로 작성되었는데
실무자가 합의한 합의서(법인인감)도 세무상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로젝트 개발계약 체결 후 당사자간 의견차이로 프로젝트 무효 합의서를 실무자간 확인하여 작성시 이에 따른 효력은 세무상 문제는 아닌 것이나 합의서 등은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