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문의 한일제관 | 2011-07-07

수고많으십니다. 창업중소기업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A"라는 중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출자는 기존의 "B"법인이 50%를 출자하고 "B"법인의 최대주주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C"법인이 50%를 출자하고자 합니다.
"A"라는 신규법인과 "B"법인의 사업업태는 공히 제조업이며 "C"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A"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요?
2. 만약 사업확장이나 업종추가로 인정되어 해당되지 않는다면 창업중소기업요건에 부합될수있는 다른방법(출자자 변경 또는 출자지분율 조정 등)이 있으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B"법인 최대주주 개인이 신설법인"A"에 100% 출자할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창업의 경위나 사업장, 경영주체, 거래처, 제조품목, 경영방식 등의 정황을 검토하여 실질판단하여야 할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