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 주주에게 현금배당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 드립니다.
1.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14%를 납부해야 되는지?
2. 주주들이 타소득(부동산임대.근로소득)이 있을시 종합과세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1. 주주에게 현금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14%)하여야 합니다.
2. 주주들이 배당소득 외에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