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대여금 티유브이슈드 | 2011-07-06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의 명목으로
이자없이 무상으로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이 때에도 인정이자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학자금과 사용인의 자녀에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