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필튜브텍 | 2011-07-06

당사는 "A"사와 기계장치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B"금융회사와는 리스계약을 통해
물품대금을 "B"금융회사가 "A"사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의 소유자 명의는 당사이며 월리스료는 "B"금융회사로 매월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기계장치의 리스료 중 이자상당액을 이자비용 회계처리가 타당하지?
기계장치감가상각비 및 이자비용은 당기 손금산입 처리가 가능한지?
"A"사와의 결제조건에 따라 선수금 청구시 분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되는지?
건설중인자산 XXX 장기차입금 XXX (거래처: "B"금융사)
부가세대급금 XXX 유동장장기부채 XXX (1년이내 상환예정액)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금융리스의 이자상당액은 일종의 차입금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실행시점부터 소유권이 있으므로 귀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반영하고 감가상각비와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3. 리스계약실행전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귀사의 견해가 타당하며,
리스실행시
차)금융리스자산  ⅹⅹⅹ   대) 금융리스부채   ⅹⅹⅹ 로 반영하고
기말에
차)리스이자비용 ⅹⅹ 대) 현금 ⅹⅹ
금융리스부채 ⅹⅹ
차)감가상각비(금융리스자산) ⅹⅹⅹ 대) 감가상각누계액(금융리스자산) ⅹⅹ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