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 선수금의 매출인식 엔파코 | 2011-07-06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 2010.10.01
선수금 100% 입금 : $10,000
2011.05.31
선수금 수취 후 생산한 제품 선적

--> 위와 같은 경우 선수금의 매출인식시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하고
차이나는 환율차이만큼 환차손 인식하면 되는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선수금으로 반영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로 반영하고 기존의 선수금과의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