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타겟 달성으로 포상휴가 및 포상여행비로 일정금액을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사부에서 해당 사원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때 포상여행비로 결제하는 카드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추가됨은 알리지 않아 약간 곤란한 상태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하는 만큼의 근로소득세를 대납해주고 판관비처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원의 포상여행경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세도 회사에서 부담하여 대납한다면 대납한 근로소득세도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대납세액을 판관비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처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