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너스의 한가지 형태로 제주도여행을 가도록 한 뒤 그로 인해 발생한 카드영수증금액을 집계하여 해당금액을 급여처리함. 바슈롬코리아 | 2011-07-06

안녕하세요. 영업사원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타겟달성한 직원들에게 포상휴가 및 법인카드로 여행을 다녀오게 한 뒤, 해당비용을 집계하여 그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일정성과를 달성한 직원의 여행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