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번 6월에 당사의 공인인증서 갱신 발급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니
금년 4월부터 공인인증서 갱신 수수료(4,4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고
공인인증서 발급 확인증으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금융기관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언제 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7호 규정이 2010. 12. 30에 신설되어 2011.1.1이후 발급분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용역(법인에게 용도제한용으로 발급하거나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에 한함)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