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잔액은 있으나 채권회수가 어려워(연락두절, 자금상황악화 등) 1년이상(3년미만)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다시 연락이 되어 서로 합의 하에 일부채권을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감면하여
주게되습니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방법과 법인세법상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번거럽더라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출채권회수가 어려워 채무자와 합의하에 일부채권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채권의 임의포기는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단서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에서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