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세(종부세)는 국세기본법(55조~81조)에 따라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세무서에 이의신청, ⓑ 결정일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90일내에 감사원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하면 되며,
지방세(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117조~127조)에 따라 ⓐ90일내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 90일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90일내 감사원 심사청구 중 선택하면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불복청구를 하려는 관할 기관(세무서,지자체,조세심판원,감사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