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지된 세금에 이의가 있을경우 이의신청방법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07-06


재산세, 종부세 등 신고납부가 아닌 고지납부되는 세금이 몇가지 있는데요
만약 기납부한 후에 고지된 금액에 이상이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절차 및 관련 법규정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국세(종부세)는 국세기본법(55조~81조)에 따라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세무서에 이의신청, ⓑ 결정일부터 90일 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90일내에 감사원 심사청구 중 선택하여 하면 되며,
지방세(재산세)는 지방세기본법(117조~127조)에 따라 ⓐ90일내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 90일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 90일내 감사원 심사청구 중 선택하면 됩니다.
세부적 절차는 불복청구를 하려는 관할 기관(세무서,지자체,조세심판원,감사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