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할부로 중고차를 매입 하였습니다. 매입시 차량 가액보다 적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습니다. (캐피탈 할부금 11,000 매입계산서 수치금액 3,000) 이경우 차량 취득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신고시 차량가액이 실 차량가액과 틀려도 괜찮은지요??
답변
중고자동차 구입시 실제 거래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가액으로 수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 가액과 실제거래가액이 다르면 추후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