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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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근로소득 정산에 대하여... | 2011-07-05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단시간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시간근로자가 연중 퇴사를 하여 근로소득 중도정산을 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그 단시간근로자가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입퇴사가 잦아 이럴경우,
동일인이 연중 두번입사하여 두번퇴사를 했을때, 두번째 중도정산 근로소득수입금액에
첫번째 중도정산 했을때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을 해서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번째 입사하여 두번째 퇴사한 기간동안의 근로소득만 추가 정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두 기간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정산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같은 기간의 소득이 두번 신고 되는걸 생각하면,
각각의 기간의 소득을 별도로 정산해야 할 듯도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근로자가 동일연도에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하고 신고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실제 퇴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도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동일연도에 2회 이상의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퇴직소득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