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학원의 경우 연간 가맹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매월 교재판매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가맹학원이 해외(일본, 베트남)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맹료와 교재매출대금은 국내일반계좌에 원화로 받고 있고,
교재는 해외로 택배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
1) 해외학원의 가맹료와 교재매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른 당사의 신고 방법
3) 통칙11-26-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외국환은행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않는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것인가요?
답변
1, 해외가맹료 및 교재매출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영세율 매출로 신고합니다.
3. 외국환은행은 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지 않는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