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취득 | 2011-07-05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금번에 자기주식를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하려는데요
상법상 자기주식취득은 소각등의 5가지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소각시 주총 특별결의가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기주식 취득후 소각시
어떤 법적이 소각사유가 있어야하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없이 주총 결의만 있으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상법은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취득을 인정하는데, 주식소각은 회사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하는데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소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