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IFRS 전환시 당기이전 효과가 아래와 같을경우 세무조정이 맞는지 질의합니다.
차) 이익잉여금 100 대) 퇴직급여채무 100
차) 비유동성이연법인세부채 22 대) 이익잉여금 22 - 퇴직급여채무에대한 이연법인세
세무조정>
퇴직급여채무 100 손금불산입 유보
이익잉여금 100 익금불산입 기타
이익잉여금 22 손금불산입 기타
답변
K-IFRS에 따라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생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으로 간주하여 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합니다.
반대로 기타포괄손익의 감소로 처리한 보험수리적 손실은 손금(기타)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