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 자동차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2011-07-05

중고 자동차 1대를 기부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보험가액이 500만원이라면
자산-차량운반구에 500만원 / 잡수입 500만원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답변
대가없이 무상으로 기부받은 자산은 자산수증이익 또는 잡수입 등으로 처리하고,시가로 자산가액을 반영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가액으로 반영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