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이번에 해외운송류건으로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점이 예를들면 A,B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가 B회사의 서류를 해외 송달업체에 운송을 맡겼습니다.
이때 A회사가 해외운송료로 영세율을 적용받는데 A회사가 B회사에게 영세율이 적용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A,B회사가 계열사관계라면 영세율 적용이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A회사가 B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영세율 거래가 아니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