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고
비용을 청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계산서를 끊어 보내어 주었습니다.
국세청 조회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게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타법인의 시설(회의실)을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법인의 시설이용에 따른 대가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