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세이디에 | 2011-07-04
현상)
당사(A사라 함)와 S사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A사 직원의 캠페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보집하고, 발급기준으로 S사에서 A사로 발급매당(20,000 또는 5,000원 _ 부가세별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A사는 S사에게 동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A사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개인별로 실적에 따라 지급하였습니다.
질문1) A사의 직원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2) 기타 소득일 경우 필요경비(80%)는 제외하고 소득세를 징수하는지요?
답변
1. A사 직원이 업무제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직원개인의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및 시행령 제87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