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관련 문의 드립니다. 대동백화점 | 2011-07-04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당사에서는 금번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 당 백화점내의 음식점 코너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2. 당 백화점 외부의 장소를 임차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당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요식업" "음식판매업" 등기되어 있음

상기의 1,2의 형태로 운영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동일한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새로운 사업을 추가 등기하고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나, 귀사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에 이미 등재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만 정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외부장소에 사업장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므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응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