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장은주 | 2011-07-01

1.임원이 아닌 직원이 주택자금이나 일시 필요자금으로 인해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을 할 때
회사는 횟수 제한없이 요청하는 때마다 몇회라도 정산을 해주어도 관계없나요??

2. 만약 1년에 두번 요청을 할 경우에도 정산할 잔여 근속기간이 있는한 관계없는지요?

3. 두번 할 경우 퇴직소득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급할 퇴직금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가능하며, 연간 1회 이상인 경우는 총 지급액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계산후 신고하면 되며, 최초 지급시 납부한 세액을 선납세액으로 하여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