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미지급금 온지구 | 2011-07-01

퇴직연금(확정급여형)으로 가입하여 회계처리시

퇴직연금미지급금이라는 계정도 사용하게 되나요? 만약 사용하다면 어떤경우인지요?
저는 아래처럼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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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등의 불입시 회계처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XXX 대) 보통예금 XXX
지급수수료

*운용수익의 회계처리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 적립금의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됨
차) 퇴직급여(연금)운용자산XXX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XXX
(영엉외수익)

* 관리수수료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 납입시 납부하는 운용관리수수료 외에 매년 적립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등

차) 지급수수료 XXX 대) 보통예금XXX

* 퇴직자 발생시
1) 퇴직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 자산관리회사는 퇴직한 종업원의 적립금 해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 중 나머지 차액은 회사가 지급함. (원천징수는 회사에서 함)

ㄱ .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지급분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부채 XXX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ㄴ. 퇴직급여충당금부채 대) 보통예금
예수금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가 해당 퇴직 직원에게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미지급금이란 계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