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사용료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격교통비 명목의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경조사비의 지급범위는 세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는 결혼,사망,환갑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출산축하는 보편적인 경조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출산축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