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 사용료 제주은행 | 2011-07-01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콘도업체와 계약을 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대요 이때 우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그 결제증빙을 제출하면 다시 은행에서 직원에게 환급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대요 이때 콘도 사용로를 지급할 때 나가는 복리후생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중 제주도가 연고지가 아닌 도외지역에서 온 직원들에게는 한달에 한번 금여 지급시 일정금액을 원격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대요(실제 항공등 교통비용 지출여부무관) 이 금액역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조사비의 경우에요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한정해야하나요?
저희 경조금 규정에 따르면 본인결혼, 자녀출산, 자녀들의 중,고,대학교 입학, 장인,장모회갑 및 칠순등에 경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대요.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원래 경조사비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라면 비과세 처리한다고 알고있는대요
경조금의 경우에도 본인결혼의 경우는 비과세라 언급되어있던것 같은대 은행에서 자녀출산경조금조로 나가는 출산축하금의 경우에는 과세라고 법규에 나와있는 것같아서요~(출산축하금의 경우는 경조금이 아니라 과세라고 언급되어있는건가요? 그렇다면 경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여야하는지 별도로 명시되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직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콘도사용료를 보전해주는 경우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직원에게 지급하는 원격교통비 명목의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경조사비의 지급범위는 세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조사는 결혼,사망,환갑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금액이며, 출산축하는 보편적인 경조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출산축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