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을 제공받기 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상 "이금액을 청구함"으로 표기)
부가세를 미리환급받기 위함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발행할 수 있는지요.
단, (청구)세금계산서 발행일(7/1)로 부터 한달이내에 용역을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이 금액을 영수함"으로 표기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용역의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용역대가를 미리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제공전 대가지급 없이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입니다. 또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로 표기가 맞는 것이나 실제 용역이 공급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즉, 용역제공한 때에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상 "청구"로 표기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7/1)에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세무상 잘못된 것으로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