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시 지분법투자주식의 평가는 투자회사의 결산일을 기준으로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는 반드시 감사보고서와 감사의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분법 회계처리시 적용하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절차를 거쳐 신뢰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회사가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를 결산확정일까지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 투자회사는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투자회사는 재무제표작성자로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지분법피투자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검증을 통해 가결산 재무제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를 받은 재무제표와 중요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