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외부로부터 기증받았습니다....
각종 행사시 직원들에게 경품으로 나눠줄 계획인데 회계처리와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 상품권 기부 받을때 분개 : 상품권 240 / 잡수입 240
- 상품권을 행사부서로 인계시 분개 : 잡수입 240 / 상품권 240
- 행사부서에서 상품권 사용시 : 대장에 기록후 당첨 직원들에게 나눠줌
상품권을 받은 직원에게 근로소득으로 합산 과세해야 하는지요?
(자체 비용으로 구입한게 아니고 외부로 부터 기증 받은 것일때)
답변
회계상 통화대용증권도 현금계정에 반영하므로 현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경품으로 상품권 지급시 해당 부서에서 회식비나 공동사용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해당 상품권을 부서원이 나누어 가진다면 근로소득(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