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전담부소(연구소) 등의 연구원의 인건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62, 2007.01.0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