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전담 부서의 4대보험 처리 동림수산 | 2011-06-30

안녕하십니까?
보통 직원들의 4대 보험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연구소 직원들의 4대보험은 연구개발비인지? 복리후생비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전담부소(연구소) 등의 연구원의 인건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소득세법」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62, 2007.01.09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인건비에「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 열거한 근로소득 중 비과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관련[별표 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소득세법」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