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미 완공된 공사가 2년후 2011년에 과다설계가 확인되어 공사대금 환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매출에서 차감해야될것 같은데 이미 그현장이 없어졌기때문에 다른현장으로 넣을수도 없는데 공사수익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될까요?
답변
일반적으로 매출가액에서 감소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매출에누리나 매출환입계정을 사용해 매출차감계정으로 반영하게 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확정된 매출에 대한 환입이 아닌 최초부터 매출액을 과다하여 계상한 것을 추후에 발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회계오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류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고, 금액적으로 중요하다면 관련계정과목을 수정하여 반영하고 소급법을 적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소(증가)시키고 재무재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