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일본법인에 지분투자시 수입배당금의 배당소득세 처리문제에 대하여.... 흥아 | 2011-06-30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일본 법인에 약간의 지분이 있습니다...
일본법인은 매년 일정부분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7.5엔을 배당한다고 하는데 실제 입금은 6엔을 하며 1.5엔은 원천징수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이때 당사의 회계처리는,,,, 외화예금 6엔 / 수입배당금 6엔 으로 하면 맞는지요? 한일상호조세조약은 어떻게 되어잇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총액의 5%를 원천징수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배당금 지급총액의 15%가 원천징수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이상한데, 해당 일본법인에 정확한 세부내역을 문의하시고 원천징수가 된 금액에 대해서는 선납법인세로 회계반영후 국내에서 법인세 신고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