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운용자산(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 온지구 | 2011-06-30

답변감사합니다.
새로 시행하다보니 궁금한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가지더 문의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그 수급권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수급권자가 대표자 개인한테 간다는 뜻인가요? 수급권자가 회사가 아닌지요?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회사의 자산( 자산이지만 부채차감계정?)

2. 아래 답변을 기준으로 보면 제가 제시한 2번째CASE로 처리되는게 맞다는 것인가요?

3.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때 (제)퇴직급여충당급전입액 계정 대신 (제)퇴직금
퇴직금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해도 되는지요?

----------------------------------------------------------------------
퇴직연금운용자산(확정급여형)의 계정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산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요?
1. 일단 투자자산으로 갔다가, 결산때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야할지
2. 분개처리할경우에도 부채의 차감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야 할지요?

<분개>
1) 퇴직연금운용자산 10 / 현금 10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자산 1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110

2)결산때 일괄상계 퇴직급여충당금1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
<자산>
투자자산 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100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10 / 현금 10

비유동부채 100
-------------------------
퇴직급여충당금 110
-퇴직연금운용자산 10
( 2011년 06월 30일 10시 58분 15초 )


퇴직연금운용자산은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반영함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11년 06월 30일 11시 28분 18초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그 수급권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예치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
1. 퇴직연금운용자산의 계정은 부채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운용기관에 예치한 것이므로 해당 자산의 최종 수급권자는 임직원입니다.

2.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참고자료:종업원 퇴직연금운용액 부담액의 계산방법과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