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축산농가에 제품을 판매 할때, 일정 규모의 이상(농가부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농가 임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주민등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저희 당사에는 가산세 등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주민번호로 하여 발행했다고 해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한 경우 불이이기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