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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립법인 법인세 신고 한국알콜 | 2011-06-30

안녕하십니까.
법인 설립등기를 2010년 11월에 하고 사업자등록을 2011년 5월에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2011년 4월입니다.
그런데 2010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에는 등기비용과 법무사사무실 수수료 등 비용 발생하고
수익은 대표자명의통장에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를 하려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니 10년은 등기와는 상관없이
사업개시를 하지않아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설립등기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 같은데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10년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2111, 2007.11.20
【질 의】
1) 상법상 주식회사로 법인 설립시 법인세 대상 여부 및 신고 여부와 신고시 납부세율은.
【회 신】
질의 1)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임.
※ 같은 내용 : 법인46012-1573, 199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