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연금운용자산 온지구 | 2011-06-30
퇴직연금운용자산(확정급여형)의 계정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산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할지,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해야할지요?
1. 일단 투자자산으로 갔다가, 결산때 상계하는 방식으로 해야할지
2. 분개처리할경우에도 부채의 차감으로 표시되도록 설정해야 할지요?
<분개>
1) 퇴직연금운용자산 10 / 현금 10
-대차대조표
<자산>
투자자산 1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110
2)결산때 일괄상계 퇴직급여충당금10 / 퇴직연금운용자산 10
<자산>
투자자산 0
-------------------------
<부채>
퇴직급여충당금 100
<분개>
퇴직연금운용자산 10 / 현금 10
비유동부채 100
-------------------------
퇴직급여충당금 110
-퇴직연금운용자산 10
답변
퇴직연금운용자산은 그 수급권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급여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예치금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