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정산시 피부양자 공제 가능한가요? | 2011-06-30

직원분중에 한분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정산을 할 때 피부양자가 있으면 피부양자 공제가 가능 한가요??
답변
직원이 연도중에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에 대한 인적공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