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물류센터 조성 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건물은 철거예정.)
질문 : 1.토지원가에 건물 취득에 대한 비용 산입하여 계상하는데,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는지 여부
2. 소유권 이전 관련 법무사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여부
(근거 법조항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물류센터 조성목적으로 토지와 건물 일괄 취득후 건물철거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소유권 이전 관련 법무사비용 등도 토지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아 원가에 포함하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