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IT개발업체입니다.
프로젝트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기간동안 총계약금액을 진행율(일자)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10년6월 프로젝트 계약기간과 개발이 완료되어 당사는 계약금액을 모두 매출로 인식(진행율)
하였으나 고객사의 클레임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않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않고있습니다.
당사와 고객사가 합의하여 사업을 포기하기로 할 경우 당사는 전기에 인식한 매출을 대손처리
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해년도 매출에서 계약 파기를 이유로 진행율 매출에서 △마이너스
처리 해도 될까요
답변
프로젝트개발계약과 관련하여 진행율로 매출인식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클레임으로 인해 해당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아닌 매출취소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