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건 엠에스오토텍 | 2011-06-29

수고많으십니다.

제목건과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직원 복지를 위해 여름하계휴양지를 2개월 임차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계약이 개인소유자도 아니고 사업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도 아닙니다.
관련 휴양지를 운영하는 번영회와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질문) 1.소유자가 아닌 번영회와 계약을 해도 되는지?
2.계약시 문제점과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계약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만 해도 되는지?
답변
휴가철에 직원들을 위해 휴양지 임차시 사업자등록 아닌 마을번영회와의 임대차 계약하더라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번영회 구성원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