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우양냉동식품 | 2011-06-29

세무사님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서 대기업에연구소에 제품(견본품)을 보내서 분석하고 의뢰를 하였는데
일종의 연구개발비용으로 보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에서 기업연구소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제품분석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귀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발행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기업연구소에서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나, 그 이외의 연구용역은 과세대상이므로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과세 및 면세판단이 어려운데, 단순한 분석용역이라면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