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술사용 로얄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디에스씨 | 2011-06-29

안녕하십니까.
로얄티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사현황은 본사(A)를 비롯하여 관계사로 국내사(B, C, D) 해외사(E, F, G, H)가 있습니다.
I. 관계사 투자 형태
A본사 = 대표이사(개인) 100% 투자
B회사 = 본사 100% 투자 자회사
C회사 = 본사 80% 투자 + 대표이사(개인) 20% 투자
D회사 = 대표이사(개인) 100% 투자
E회사(중국) = 본사 100% 투자
F회사(인도) = 본사 100% 투자
G회사(터키) = 본사 50% 투자 + 타사 50% 투자(터키국 회사)
H회사(체코) = 본사 80% 투자 + 타자 20% 투자(체코국 회사)

II. 사업, 조직운영 형태
1. 신규ITEM 수주를 위한 기술영업, 원가조직을 본사만 보유 전관계사 업무를 하고 있음
2. 해외, 국내공장은 생산에 관련된 주요조직을 보유하고 공장운영을 하고 있음
3. 생산방식,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 원천기술 본사에서 기술이전하여 공장별 사업안정화
시키고 있음

III. 해외관계사 로얄티 계약내용 요약
- 본사 선진기술 사용에 대한 로얄티 지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코자 함
1. 로얄티율 : 매출액의 2%
2. 청구주기 : 반년(6개월) 마다
3. 로얄티 지급절차
1) 해외법인 : 6개월 매출실적보고서 본사로 익월 15일내 제출
- 1월1일 ~ 6월 30일 ▷ 실적보고서 7월 15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실적보고서 차년도 1월 15일까지
2) 본사 로얄티 청구 : 검토 후 익월 말일까지 해외법인에 청구(INVOICE 발행)
- 1월1일 ~ 6월 30일 ▷ 7월 31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차년도 1월 31일까지
3) 해외법인 : 차월 말일까지 대금 지급
- 1월1일 ~ 6월 30일 ▷ 8월 31일까지
- 7월1일 ~ 12월 31일 ▷ 차년도 2월 28일까지

★ 질의사항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몇 년 몇 월 인지요?)
. 조건 : 2011.7.1~12.31 해당로얄티 익(2012)년도 1.31 청구 & 익년도 2.28 대금수금 가정
2. 위 1항 조건 법인세법상 수익, 비용 귀속시기? (2011년 or 2012년)
3. 로얄티 수익 및 로얄티 비용 회계처리 계정?
. 로얄티 수익 : 용역수익(영업매출) or 영업외수익 ?
. 로얄티 비용 : 용역원가, 판관비, 영업외비용 ?
4. 국내 관계사도 설립방법 및 조직운영 형태가 해외 관계사와 동일하여 국내 관계사에도
로얄티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일하게 적용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5. 위 4항 관련 예상되는 의문사항입니다.
- 2005년 관계사 법인설립하여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중 이었으나 지금까지 국내 관계사에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았으나 2011년 부터 청구시 손비인정 가능한지요?
(본사 및 관계사 양쪽 입장에서, 국세청 세무상 이견 제시 간능성?(과거년도))

시행전에 충분히 검토코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1.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2. 법인세법상 수익 및 비용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술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2011년 귀속입니다.

3. 로얄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용역수익(영업매출)과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4.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로얄티계약의 경우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 없으나, 시가보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5.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청구하지 않다가 기술사용료 청구하는 경우 기술사용에 대한 실체가 있다면 문제 없으나, 실제로는 기술사용 없이 명목상 청구하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자이므로 세무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