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의 파견된 직원인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