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국인이 외국 거주중 국내법인에게 용역제공후 수수료지급 이감사 | 2011-06-29

안녕하십니까?
내국인이 외국에(호주) 1년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개인신분으로 국내법인에게 1회성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국내법인이 호주에 있는 거래처와의 클레임을
국내법인 직원을 대신하여 현지에서 조정을 해주어
국내법인이 승소하는 좋은 결론이 났습니다
국내법인이 지급하는 용역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대상이라면 원천징수율은 얼마입니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면 회사비용을 인정 못 받고
혹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법인의 해외사업장의 파견된 직원인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