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0471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 할 경우 증여세 여부? 홍용종합건설 | 2011-06-29

40471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2007년 2월로 4년 지난 지금 각각의 평가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가)를 하고 납부할 경우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혹, 증여세는 특수관계자일 경우만 추가 추징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없는 자간 주식교환은 양도로 보며 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