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여부가 없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답변드립니다.
A법인과 B법인이 상호주식을 교환한 경우 유상으로 양도한 것이나 A법인의 주식액면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나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양수자는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하였으므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 서면4팀-2199, 2007.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