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거래처 대금지급후 회계처리 동원건설 | 2011-06-28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 5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이후 6월에 대금지급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발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급지급(6월28일)후 지출증빙을 요구하였으나 6월25일자로 폐업이되어있어서
지출증빙을 수취하지못했을경우 은행무통장입금증만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실제 거래사실대로 기록하면 되므로, 실제 지출이 발생한 당시에 기록하면 되지만 세무상으로는 지출증빙미수취에 대한 불이익은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은행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법정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