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결혼비용 증여세 관련 문의 일송개발 | 2011-06-28

자녀 결혼식비용 관련하여 부모로부터 약 1억원을 자녀(결혼당사자)통장으로 입금받아 관련비용 결혼당사자가 부모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으로 비용처리시 증여세 과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러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전세자금 등) 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과세여부는 사실판단하여 결정될 사항으로, 통상적인 혼수용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