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이전에 따른 비용의 처리방법? 포스텍2 | 2011-06-28

임차 공장에 있던 설비를 신설공장으로 이전 설치하는데 따른 운반비 및 해체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현재 상태의 설비를 개보수 하여 업그레이드 예정임)
답변
공장이전에 따른 기계장치 운반 및 해체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되며, 기계장치의 개보수 및 성능향상을 위한 운반 및 해체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원가에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