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제대상차량과 불공제대상차량에 관한 렌탈료가 함께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 2011-06-28
쏘랜토(6인승 불공제대상차량) 렌트비 10,000원과 카니발(9인승 공제대상차량) 렌트비 10,000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0,000, 세액 2,000) 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세금계산서에 공제대상차량 렌트비와 불공제대상차량 렌트비가 함께 기재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구요, 만약 된다면 부가세신고때 세액을 2,000원으로 기재해야하는지 아니면 카니발(9인승 공제대상차량)분인 1,000원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의 세무정책목적상 특정한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행시에는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귀사가 공제분과 불공제분을 구분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