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우원개발 | 2011-06-28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저희 회사가 계약기간 1월25일-4월25일로 건설업자와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했습니다(13억2천-부가세 포함)
제가 알기로는 단기공사(1년이내)는 공사가 끝나고,부가세는 발급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성금은 2011년 2월11일로 은행에서 직불 3억6천을 지급 하였습니다.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완공이 되고 공사비가 전액 지불 되었으면 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시공사쪽에서 6월30일로 3억6천에 대한 부가세를 발급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2월11일날 돈을 지급했는데,6월 30일짜로 매입부가세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2월11일날짜로 매입부가세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혹시나 6월30일로 매입부가세 받으면,문제가 되서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로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그 공사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므로 2월11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6월30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등 세무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6월30일자로 발행하지 말고 최종 공사 완료시점에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