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종합건설업체로써(부동산매매 및 개발업 포함) 발주처로 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의 일부를 발주처가 보유한 토지로 대물변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APT등 사업부지로 활용계획 이었으나 부동산 침체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개발하지 못하고(착공하지 않았음)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유예기간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을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지를 현 시점에 매각하는 경우 비업부용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와 만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매각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최초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분에 대하여 소급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업무무관 손금불산입) 및 제28조 규정(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